국가 및 지자체에서 취급하는 저리 대출은 브로커를 통해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이 안되는 분들은 도지사가 와도 대출이 안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심사로 대출이 진행하는 점 반드시 숙지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신용은 국가적 차원으로 데이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브로커가 절대 안 되는걸 받게 해줄 수 없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성실 납부하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규모 법인 등은 거의 높은확률로 되니 잘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즉, 국가 자금은 성실히 살아오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자금입니다. 자신이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대출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취급합니다!
대출 이율 우선순위 (23년~24년 기준)
구청 자금 | 0~2% 대에 취급 | 보통 5,000만원 정도는 쉽게 받을 수 있음 (매출 기반) |
시청이나 군청 자금 소상공인진흥공단 | 1~3% 대에 취급 | 보통 10,000만원 미만은 쉽게 받을 수 있음 (매출 기반) |
국가 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3~4% 대에 취급 | 평균 10,000만원 이상도 받을 수 있음 (매출 기반) |
기술보증기금 | 5~7% 대에 취급 | 기술 심사 및 매출 등 다양한 검토 후 대출 진행됨 |
금리가 가장 낮은 구청 자금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제가 대출을 받았던 성동구(필자가 직접 받았었음)와 강남구(지인에게 소개)를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청 > 일년에 보통 두번 정도 자금을 집행합니다. (대부분의 시청과 군청에서도 지급하고 있으니 꼭 문의 해보세요)
문의처 각 지자체 : 지역경제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이나 공고 기금이나 육성기금으로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공고가 나올 것 입니다.
2024 상반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 |
성 동 구 청 장 1. 융자규모: 총 70억 원(구자금 40억, 은행협력자금 30억) 2. 접수기간: 2024. 2. 1.(목) ~ 2. 14.(수) 3. 융자대상: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제외대상] –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 –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 휴폐업 중인 업체 – 그 밖의 보증제한 업종 – 관련법상 구청 영업허가ㆍ신고 미완료 업체(허가ㆍ신고대상 업종) ※ 4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 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 가능하나, 후순위 적용 4. 융자조건 가.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나. 융자한도: 최대 2억 원(매출액의 1/4범위 내) 다. 융자금리: 연 1.5%(구자금) ※ 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금리의 1% 이자 지원 라.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마. 담보능력: 부동산, 신용, 신용보증서 등 바. 융자은행: 성동구 내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보증서: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5. 접수 및 문의처 –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2286-5454)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6023-8708) 가. 구비서류 지참 후 융자은행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전 상담 필수 나. 성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등 필요서류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담당자 방문 제출 |
성동구청 이자는 연 1.5% 입니다. 좋은 점은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모집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공고하니 각 지자체 지역경제과에 꼭 문의하세요.
이번에는 강남구청 공고입니다. 이곳은 지자체 자금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무이자로 지원을 했었죠. 구청장이 바뀌니 혜택이 줄어들었네요.
2024년 상반기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안내 |
1.공고기간 : 2024. 1. 29.(월) ~ 2024. 2. 21.(수) 2.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공고내용 가.융자규모 : 총120억원 나.융자대상 1)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공고일(2024.1.29.) 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능력이 있는 자 ※융자 제외 대상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체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붙임2참고】 해당 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체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사업체【붙임5참고】 다.융자조건 1)융자한도 : 법인사업자 2억원이내, 개인사업자 5천만원이내 2)용 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3)금 리 : 연2%(고정금리) 4)상환기간 : 5년(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라.접수기간 : 2024. 2. 15.(목) ~ 2024. 2. 21.(수) 마.접수처 및 문의 :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융자접수처(☎02-3423-5580) |
과거 강남구청이 지원했던 무이자 관련 공고는 삭제되어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강남구청에서 배포한 자료만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23년까지 무이자로 진행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전임 구청장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나 봅니다. 보통 과거 공고를 삭제하지는 않는데 무이자가 워낙 자극적이라 관련 공고만 다 지워져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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