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세계보건기구는 엠폭스(Mpox)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16일 아프리카 콩고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엠폭스에 대해 국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아프리카에서만 1만 8,700명 이상의 엠폭스 확진자와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엠폭스의 감염 원인, 주요 증상, 그리고 대처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엠폭스 Mpox(원숭이두창)란?
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희귀한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이 질병은 1958년 실험실에서 사육된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첫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2022년 유행 이전에는 중앙 아프리카와 서부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풍토병이었으나, 2024년 현재 엠폭스 감염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럽, 북미,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엠폭스 국내 발생 현황 – 22년 6월 22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 누적 환자 총 165명
엠폭스 전염 경로
엠폭스는 주로 감염된 동물(예: 원숭이, 설치류 등)과의 직접 접촉이나 감염된 동물의 체액, 피부 병변과의 접촉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호치민시 보건국에 따르면, 엠폭스 확진자 49명은 모두 남성으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바이러스 계통은 클레이드 IIb(clade IIb)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의 평균 연령은 32세(18~53세)였으며, 84%가 동성애자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확진자 중 55%는 HIV감염자였고, 7%는 HIV 노출 전 예방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엠폭스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모든 체액에 생존하며 비말 감염이 가능하지만, 주로 남성 간(양성애자 포함)의 성접촉 또는 피부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엠폭스 원숭이두창 증상
엠폭스의 주요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림프절 부종, 피로감 등으로 시작되며, 이후 피부 발진이 나타납니다. 발진은 주로 얼굴에서 시작하여 몸 전체로 퍼질 수 있으며, 수포나 농포로 발전한 후 딱지가 앉습니다.
엠폭스 예방 방법
엠폭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권장됩니다:
- 3세대 두창 백신은 두창과 엠폭스 모두에 대해 효과성이 입증되었으며,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는 두창과 엠폭스 백신으로 3세대 백신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고위험군에게 접종이 권장됩니다.
- 감염된 환자의 물건, 침구, 식기, 컵 등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합니다.
- 감염된 사람과의 밀접한 신체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엠폭스 발생지를 여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엠폭스 치료법
엠폭스에 감염된 경우, 대부분은 경미한 증상을 보이며 2~4주 후에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그러나 면역이 약한 사람들(면역저하자, 소아, 임산부, 수유부, 기저질환자 등)에서는 드물게 증상이 악화되어 중증으로 발전할 경우 출혈, 패혈증, 뇌염, 또는 병변이 융합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폐렴, 뇌염, 또는 눈에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엠폭스 양성으로 확인되면, 환자는 격리 입원하여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필요시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 같은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 항바이러스제는 환자에게 예상되는 이점이 위험성을 능가하는 경우에만 사용되므로, 치료에 대한 결정은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엠폭스 증상이 나타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자가 격리를 시행합니다.
-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가능한 한 비접촉 방식으로 예약하거나 전화 상담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